2025년 하반기 수급자 확인조사가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최근 많은 분들이 “전기 사용량이나 카드 내역도 조사하나요?”라고 걱정하시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기·가스 사용량, 카드 내역은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하반기 수급자 확인조사에서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전기·카드 사용 내역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4월(상반기)과 10월(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을 점검해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나 카드 내역을 확인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전기 사용량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제공되지 않으며, 카드 사용 내역 역시 카드사로부터 전달되지 않습니다.
즉, 실제 조사에서는 이러한 소비 기록이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통장 잔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잔액이 3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500만 원으로 늘었다면, 그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이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시행됩니다.
확인조사에서 실제로 살펴보는 항목
2025년 하반기 확인조사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수급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부분 전산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아래는 실제로 조사 대상이 되는 주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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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정보: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임대소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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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정보: 부동산, 차량, 예금, 주식, 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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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거래: 은행, 증권, 보험 등 141개 금융기관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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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상황: 자녀나 가족의 소득 및 재산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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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보: 전월세 계약 및 임대차 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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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활급여, 교육비, 의료급여, 한부모 수당 등 복지급여 중복 여부
이처럼 68개 항목의 소득·재산 정보가 20개 공공기관을 통해 수집되어 자동 분석됩니다.
모든 자료는 법적 근거에 따라 수집되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철저히 지켜집니다.
금융기관 정보는 어떻게 확인될까?
보건복지부는 141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 정보를 받아 확인합니다.
이때 주요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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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 통장(요구 예금): 최근 3개월 평균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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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저축성 예금): 예치금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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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거래: 주식·펀드·출자금의 시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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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액면가 및 보유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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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약 시 환급금, 최근 1년간 보험금 지급 내역
예를 들어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을 보유한 경우, 해약 시 돌려받을 금액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격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액 예금이나 생활비 수준의 거래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자료 20곳에서 확인되는 정보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여러 공공기관의 자료를 일괄 조회합니다.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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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사업·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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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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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연금 수급 내역 및 가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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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 소유 및 전월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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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자동차 등록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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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축산자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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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공단: 퇴직 및 연금 수령 내역
이 자료들은 모두 공공데이터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수도, 가스, 카드 사용 내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소비패턴을 분석하는 조사는 없으며 오직 자산 변동만 확인합니다.
수급자가 꼭 알아야 할 협조 의무
확인조사는 시·군·구청 복지과에서 주관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격이 ‘유지’, ‘감액’, ‘중지’, ‘신규 인정’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급자가 지켜야 할 기본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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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입출금 내역이나 증빙서류 요청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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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소득 변동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자녀 결혼, 소득 증가 등은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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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변동이 없다면 기존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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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잘못된 조사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확인조사는 단순히 감시 목적이 아니라 복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산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마무리
2025년 하반기 수급자 확인조사는 전기 사용량이나 카드 내역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조사는 철저히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불필요한 걱정보다는, 담당자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대비한다면, 복지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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